檢, '최순실 측근' 정동춘 문체부 고소 사건 각하

입력 2017-06-15 18:35   수정 2017-06-15 19:07

檢, '최순실 측근' 정동춘 문체부 고소 사건 각하

"혐의없음 명백해 각하"…'국정농단 방조' 정씨 고소 비판 여론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천거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정동춘씨가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5일 '혐의 없음'이 명백해 정 전 이사장이 낸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사전 통지 공문에 자신을 마치 범죄 집단에 가담해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아 당시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던 송 전 차관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 센터인 '운동기능 회복센터'를 운영하던 정씨는 단골손님인 최씨와의 인연으로 작년 5월 K스포츠재단에 선임돼 최씨의 재단 사유화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산 인물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고소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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