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3억원 달라"…사무실에 불 지르려한 2명 체포

입력 2017-06-15 19:10  

"공사 대금 3억원 달라"…사무실에 불 지르려한 2명 체포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하도급 사장과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5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하도급업체 사장 A씨(50)와 직원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4시 46분께 군산시 한 건설 업체를 찾아가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 직원들을 내보낸 이들은 사무실 바닥과 가구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공사 대금을 달라"며 현장소장을 협박했다.

사무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원청 업체가 공사 대금 3억원을 주지 않아 홧김에 휘발유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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