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시·군 직접 감사'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안 가결

입력 2017-06-16 13:11  

'도의회가 시·군 직접 감사'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안 가결

기초 지자체·의회·공무원노조 반발 "지방자치제도 훼손"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 반대에도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 핵심은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를 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를 국정감사하는 것처럼 도의회가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 가결로 도의회는 이르면 올해부터 시·군 행정사무를 감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에 시·군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며 "행정사무감사는 권한 남용을 방지해 투명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그러나 시·군, 시·군의회, 공무원노조가 반발해 감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본회의를 방청한 뒤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도책 사업 추진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주장은 구차하게 들릴 뿐이다"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능을 포기한 채 스스로 집행부 보좌 기구로 전락해 도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는 물론 시장군수협의회까지 조례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갈등 해소를 위해 최소한 공청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본회의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한 단체들과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문행 세종충남지역본부장과 백영광 사무처장은 본회의에 앞서 조례 개정에 항의하며 삭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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