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42건 보존상태 나빠…6건은 긴급조치 필요

입력 2017-06-19 06:50  

등록문화재 42건 보존상태 나빠…6건은 긴급조치 필요

점검 결과 60건은 활용 안돼…문화재청 "활용 촉진 방안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근현대 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 중 42건은 보존상태가 나빠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등록문화재 696건 중 관리가 부실하고 활용도가 낮은 등록문화재 128건을 종합점검한 결과 구조물의 결함 혹은 변형으로 관련 대책이 요구되는 문화재가 42건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 나주경찰서(제34호),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제209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제293호),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08호),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제309호),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제363호) 등 6건은 훼손 상태가 심각해 긴급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 나주경찰서는 1층 사무실과 2층 복도에서 물이 샜고, 익산 일본인 농장 사무실은 오랫동안 방치돼 훼손이 심했다.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는 지붕 처마 부위가 파손됐고, 서울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콘크리트 옹벽 일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제주의 동굴진지들은 지붕의 화산석이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문화재 외에 8건은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전 대흥동성당'(제643호) 등 28건은 보수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로 분류됐다. 나머지 83건은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다는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의 보존상태와 함께 활용 상황을 조사해 60건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등록문화재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소유자의 의지 부족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근성의 한계가 21건, 용도 상실이 7건으로 집계됐다.

미활용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41건으로 68.3%를 차지해 정부 차원의 등록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등록문화재는 상태 변경에 대한 제약이 국보나 보물처럼 심하지 않다 보니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일부 건물은 기능을 상실해 체계적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는 이른 시일 안에 정비를 마치는 한편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등록문화재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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