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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54번 고의 교통사고 시도해 딱 2번 성공"…40대 구속

입력 2017-06-19 06:00   수정 2017-06-19 16:19

"7년간 54번 고의 교통사고 시도해 딱 2번 성공"…40대 구속

서행 차량에 손발 갖다 대는 소심 사기·미수 범행…챙긴 합의금 46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7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운행 중인 차에 고의로 부딪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으나 딱 2건만 성공하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남성이 결국 사기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 20일 오후 7시 15분께 영등포구 영중로4길 한 이면도로에서 김모(42)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바퀴에 발을 갖다대 쓰러진 뒤 입원해 합의금 21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4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고의 교통사고 시도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것만 놓고 보면 이씨의 범행은 단 2차례 성공했다. 이에 따라 받은 합의금은 46만원이다. 생명이나 신체 손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7년 동안 챙긴 '범행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액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애초부터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생계형 교통사고 피해 사기'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급 차를 대상으로 삼거나 골절 등 큰 부상 위험이 따르는 사고는 내지 않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그는 고시원비, 지인과의 술값 해결 등 그때그때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서행하는 차에 발과 손등 등을 살짝 갖다 대는 식으로 소심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씨는 고의 사고로 붙잡힌 적 있으나 벌금을 내고 쉽게 풀려났다"며 "벌금이 50만원 정도에 불과해 단속에 걸려도 큰 부담이 없다고 보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번번이 차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다 운전자의 신고로 '완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짜 사고'가 탄로 날까 봐 이씨가 "없던 일로 하겠다"며 경찰에 나와 피해를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서행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행해 차에 치였어도 사실상 다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다른 범죄 여부 등을 캐고 있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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