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공수처' 감찰위원회에 감찰관 도입

입력 2017-06-19 11:51  

'중국판 공수처' 감찰위원회에 감찰관 도입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공무원 부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감찰관'이라는 별도의 직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19일 감찰체계 개혁 시범지구로 선정된 베이징(北京), 산시(山西), 저장(浙江) 3개 지역이 각 사정·감찰기구의 통폐합 외에도 앞으로 감찰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작년말 공직자 부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 소속으로 검찰원의 검찰관(검사), 법원의 법관(판사)처럼 전문화된 직군으로 공권력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부의 기관지 '중국기검감찰보'는 이들 3개 성시의 서로 다른 감찰개혁 진행 경과를 소개하면서 3개 지역이 모두 앞으로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설된 감찰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되는 이들 지역의 사정·감찰 인력들은 모두 감찰관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은 한국에서 설립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리융충(李永忠) 전 중국 기율검사감찰학원 부원장은 감찰위원회는 일부양원(정부와 검찰원·법원)에서 독립된 기구로 인민대표대회의 선출과 임명을 거쳐 국가감찰이라는 직무권한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 직책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위원회의 권력이 곧 감찰관의 권력"이라며 이들 감찰관이 검사, 판사와 같은 직업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율위가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쌍규(雙規)'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인대는 신설된 감찰위원회에 대해 감독, 조사, 처벌 등 3개 직권과 함께 부패 의혹 관리에 대한 신문권과 재산몰수권, 자산동결권, 폐쇄권, 유치권 등 12개 집행권한을 갖도록 결정했다.

감찰관이 기소권까지 갖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검사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 반부패 활동 과정에서 중국 검찰의 권한은 약화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아울러 공안, 검찰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감찰위원회 등으로 수사·감찰기관이 다원화된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부패 체제가 기능할지는 의문시된다.

중국 시사평론가 천제런(陳傑人)도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치 않아 당 우위의 권력이 영도하는 체제에서 공권력에 대한 감독이 원활할지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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