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단성폭행, 동영상 공유…법원 대학생 등 3명 선처

입력 2017-06-20 11:45  

10대 집단성폭행, 동영상 공유…법원 대학생 등 3명 선처

"범행 당시 소년범,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4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 대학생과 고교생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선처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19)군과 고교생 B(18)·C(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이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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