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파견 北노동자 임금 월 200∼300달러…3분의2는 상납"(종합)

입력 2017-06-21 16:26   수정 2017-06-21 16:28

"中파견 北노동자 임금 월 200∼300달러…3분의2는 상납"(종합)

"중국내 북한노동자 봉제업·요식업·IT분야 7만∼8만명 추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 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3분의 2는 북한 당국에 상납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승철 국민통일방송 특별취재팀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중국을 가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중국 체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조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염 팀장은 또 중국이 2011년 11월부터 자국 내 고용업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선교사를 인용해 "한 노동자는 맹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했는데, 입원비로 7천500위안(약 125만 원)이나 들었다"며 "치료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니 자신이 1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치료비로 쓰고, 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단둥(丹東) 봉제공장에서 만난 조선족 통역관을 인용해 "북한 여공들이 점심시간 외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며 "먼지가 가득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여공들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가 11만3천700명에서 14만7천600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은 7만∼8만 명으로, 주로 봉제업·요식업·IT 분야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인권소위원장인 김웅기 변호사는 "헌법 제3조의 정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북한에 있든 해외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사업을 반드시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노동환경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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