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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한 충북도의원…면허 취소 수치

입력 2017-06-21 19:15  

술 마시고 운전한 충북도의원…면허 취소 수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도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상당구 용담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A의원은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결과에 불복한 A의원은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이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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