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초강력 대북제재법' 상원 처리 촉구

입력 2017-06-22 04:22   수정 2017-06-22 07:47

美하원 외교위원장, '초강력 대북제재법' 상원 처리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의 조속한 상원 처리를 촉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했으며, 앞으로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기존의 대북제재법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북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고 도박과 음란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업 거래를 차단하며 외국은행의 북한 계좌 보유 금지 등 신규 제재도 담고 있다.

아울러 미 정부에는 신포 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기업의 제재 명단 등재 검토를 요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된다"며 상원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가 있다"면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층을 압박할 더 많은 제제 공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은 대표적인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이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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