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전통시장 상생발전협력기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 A(54)씨 등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시상인연합회에서 전달받은 전통시장 상생발전협력기금 1억5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금은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문을 열 때 상생발전에 써달라며 내놓은 것이다.
대구시상인연합회는 당시 10억원을 받아 백화점 인근 4개 전통시장에 배분했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금 배분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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