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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개헌안 내년 6월 국회 발의…이후 국민투표 실시"

입력 2017-06-23 10:57  

日여당 "개헌안 내년 6월 국회 발의…이후 국민투표 실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 존재 근거를 추가한 새 헌법을 2020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내년 6월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께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헌법 9조의 1항(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2항(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근거를 규정하는 추가 조항을 만들어 2020년에 시행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자민당은 연내에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발의에는 중·참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의 동의가 필수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려면 관련 절차를 조기에 추진해야 하므로 내년 중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발의 이후 60~180일 안에 투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정기국회 회기 말인 6월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투표는 8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에 실시하게 된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국민투표와 중의원 선거 동시 실시에 대해선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 선거와 최고 법규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성격이 달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정치적 판단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현직 중의원 임기는 내년 12월로 만료돼 차기 중의원 선거는 그 이전에 열리게 된다.

자민당 내에선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투표와 중의원 선거의 동시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아베 총리도 "국민적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으면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서는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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