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0채에 가구주 300여명…천안 재개발지역 '딱지분양' 극성

입력 2017-06-26 11:46  

원룸 10채에 가구주 300여명…천안 재개발지역 '딱지분양' 극성

천안 대흥4구역 외지인 투기로 원주민 피해…"대책 마련해야"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원룸 10채와 일반건물 1채에 가구주는 무려 300여명'

도시 재개발사업이 한창인 충남 천안시 천안역 앞 대흥4구역 현장 얘기다. 이곳은 천안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9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됐다.


26일 이곳에서 만난 원주민 A씨는 "원주민은 250여명인데, 분양권(딱지)을 노리고 외지에서 몰려와 가구주가 된 사람은 300여명이나 된다"며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형국"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49층의 아파트 12채(2천700여가구)와 원룸 1채(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인 이 구역의 부동산 투기 바람은 재개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일부 주민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를 파악한 투기세력인 외지 업자들이 한명씩 나타나 원룸을 짓기 시작했다.

그동안 원룸 10채와 일반건물 1채 등 모두 11채의 건물이 신축됐고, 이곳에서 소위 '쪼개기 투기분양'이 진행됐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B씨는 2009년 이곳에 원룸 2채를 짓고 건물 1채를 매입한 뒤 76개로 쪼개기 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면적 610㎡ 크기의 한 원룸은 무려 34명의 소유주로 나눠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원룸(면적 33.3㎡) 소유자 중에는 전체면적의 10분의 1인 3.3㎡만 가진 사람도 존재했다.

자신의 친인척이 지은 원룸 5채와 주변의 원룸 2∼3채 모두 쪼개기 분양을 주도한 외지인도 있다.

한 주민은 "원주민보다 원룸 입주 분양민이 많다 보니 이 지역 재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기세력인 특정인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쪼개기 투기분양을 막지 못하는 사이에 원주민만 불이익을 모두 떠안게 됐다. 현재 원주민 60∼70%는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원룸 쪼개기가 이뤄진 시점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2011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노리고 진행된 쪼개기 분양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 사업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결정된 상태다.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는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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