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정당성·불통' 논란에 "회의록 공개할 것"

입력 2017-06-26 12:04   수정 2017-06-26 13:49

전국법관회의, '정당성·불통' 논란에 "회의록 공개할 것"

"회의 자유롭게 진행돼…주중 공개 가능"…대법원장 '압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100명이 모였지만 회의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과 함께 논의 결과 비공개 등을 놓고 '불통' 논란이 제기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판사회의 측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23일) 제1회 전국법관회의 속기록을 넘겨받아 주말 이틀 동안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집행부 논의를 거쳐 법원 내부에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회의 이후 주최 측은 의결된 결의안만 일반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 후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회의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고, 대표판사 2명이 이에 항의해 사퇴하면서 회의 절차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판사들이 주도해 진행됐고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부장판사는 "19일 회의에서는 가장 막내 기수인 판사도 30분 넘게 발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며 "속도를 내면 이번 주 안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공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과 관련해 판사회의 측이 입장 표명을 요구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내달 24일 열리는 2회 회의 또는 그 전에 임시회가 소집돼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판사 100명은 19일 회의에서 ▲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의결하고 21일 대법원장에게 의결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소위원회는 26일 오후 5시 위원 선출 온라인 투표를 마감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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