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인 아들과 형제에 군복무 면제…"국가가 포괄적 책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6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 군 복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의무복무 중 자해 등으로 사망한 군인 다수는 일반 사망으로 처리돼왔다. 자해 사망자의 순직 인정 기준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문구의 해석이 명확지 않아 번번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모두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의무복무 중의 사망 사유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무관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국가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무복무 중 전사·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 군 복무 면제의 기회를 주고,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는 6개월 보충역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준비하고 직접 출연한 군 사망자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무복무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군 복무를 면제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확실히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정의당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들을 국대에 보낼 수 있도록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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