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측위원, 일자리위에 자영업자 보호 건의안

입력 2017-06-27 11:30   수정 2017-06-27 11:54

최저임금위 노측위원, 일자리위에 자영업자 보호 건의안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정부에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할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일자리위원회를 찾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용섭 부위원장과 면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입찰 계약 시에도 인상분이 자동 연동되도록 계약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와 본사 마진을 줄이는 등 건물주와 재벌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건의했다.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제지원,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인하안 등도 담았다.

양대노총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거래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이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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