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신여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4월 실시한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대학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이다. 의료법 7조에 따라 올해부터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서울=연합뉴스)
▲ 성신여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4월 실시한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대학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이다. 의료법 7조에 따라 올해부터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