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협약 때보다 1천원↑

입력 2017-06-28 06:11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협약 때보다 1천원↑

2010년 실시협약 때 2천847원 예고…개통 때 3천800원

도공 요금 대비 1.02배 공언하다 1.2배로 상승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오는 30일 0시를 기해 개통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남구리IC∼신북IC 본선 44.6㎞ 기준 3천80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때보다 1천원 가까이 올라 통행요금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도로 시작인 구리IC에서 종점인 신북IC까지 승용차 기준 3천800원, 첫 진출입로인 중랑IC까지 1천400원, 동의정부IC까지 2천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천300원이다.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대비 1.2배 수준에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등을 반영해 요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0년 12월 29일 실시협약 체결 때 보도자료를 통해 통행요금이 도공 요금의 1.02배인 2천847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뒤인 2012년 6월 1일 착공 때도 통행요금이 3천615원으로 도공 요금의 1.02배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총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1조 5천억원 규모의 자금 재조달을 한 차례 실시, 요금 인하요인도 생겼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36.4㎞)의 경우 국토부가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재조달을 통해 4천800원인 요금을 최대 2천9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통행요금은 협약 때보다 33.5% 증가한 3천800원으로 결정됐다. 도공 요금의 1.02배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던 통행요금은 1.2배로 높아졌다.




3천600원 이하로 요금이 책정될 것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줄곧 국토부에 요금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60원의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며 "물가상승분과 총사업비 증가분 등 요금 인상 요인과 자금 재조달 등 요금 인하 요인을 모두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44.6㎞ 본선구간과 소흘JCT∼양주 옥정지구 6㎞ 지선 구간 등 50.6㎞ 왕복 4∼6차선 도로로, 모두 2조 8천687억원이 투입돼 오는 30일 착공 5년 만에 개통한다.

도로는 준공 후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은 없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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