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폭탄'…공정위 고시 강화

입력 2017-06-28 12:00  

뻥튀기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폭탄'…공정위 고시 강화

과징금 가중 요건 완화…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37% 늘어

공정위, 표시광고·방문판매·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이번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전보다 법 위반 횟수가 적어도 반복 법 위반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과징금을 가중할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가령 지금까지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더 부과됐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과징금을 가중하는 가중치 합산 기준 점수가 9점에서 7점으로 내려간다.

공정위는 고발 3.0, 과징금 2.5, 경고 0.5 등 제재 수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이 점수를 합산해 과징금 가중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법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전까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하면 그 정도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로 상한이 축소된다.

정부 시책에 동조하기 위한 행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돼 위반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20% 이내 과징금을 줄여주는 표시광고법 조항은 관련 사례가 적다고 판단돼 삭제됐다.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10% 이내 줄일 수 있도록 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조항도 삭제했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납부능력을 판단하도록 했으며 감경 비율도 이전보다 세분화했다.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약화했는지 여부' 등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때에만 10%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감경 사유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해 개정 고시를 적용한 결과 과징금이 이전보다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