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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제창 의무화 추진…위반 땐 벌금 최고 227만원

입력 2017-06-28 12:32  

필리핀 국가제창 의무화 추진…위반 땐 벌금 최고 227만원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이 공공장소에서 국가(國歌)가 울릴 때 따라 부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필리핀 ABS-CBN방송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해 상원에 넘겼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필리핀 국민은 공공장소에서 국가가 울리면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열심히' 함께 불러야 한다. 국가를 경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만∼10만 페소(약 113만∼22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반복해서 위반하면 언론에 이름이 공개된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막시모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국가가 울릴 때 관람객이 일어서지 않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가 가사를 고치거나 왜곡해 연주, 제창할 경우 최장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 국가를 애국주의 고취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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