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아파트 계약금 사기…'간 큰' 부동산업자 중형

입력 2017-06-28 14:08  

30억대 아파트 계약금 사기…'간 큰' 부동산업자 중형

법원 50대 부동산컨설팅 업자에 징역 7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투자컨설팅 업자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의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인천 송도와 서울의 모 아파트 등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30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대기업 00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는 협력 회사"라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해당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배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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