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25.61
(27.57
0.52%)
코스닥
1,118.17
(9.38
0.8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버팀목 전세대출, 원금의 10%까지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입력 2017-06-29 06:00   수정 2017-06-29 06:04

버팀목 전세대출, 원금의 10%까지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있는데, 일부를 할부금처럼 나눠서 먼저 갚게 해 만기 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내달 17일 신규 대출부터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 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을 운용할 때도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한다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가 자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