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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 심의 최종일…타결 어려워 협상 연장 불가피

입력 2017-06-29 07:37   수정 2017-06-29 09:50

오늘 최저임금 심의 최종일…타결 어려워 협상 연장 불가피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노사 양쪽 임금안도 제시 안 해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그러나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임금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도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카드를 꺼내놓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해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게 관행이다.

사용자 측은 29일 6차 전원회의에 앞서 임금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5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언론과의 질의·응답,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회의내용 공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이 "현재의 공개 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어수봉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양측이 동의하면서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어 위원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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