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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른새우 국내산 둔갑 판매 유통업자 구속

입력 2017-06-29 10:50  

중국산 마른새우 국내산 둔갑 판매 유통업자 구속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마른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4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립식 패널로 만든 창원 임시 작업장에서 중국산 건새우 15t(시가 3억4천4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전·부산시, 경남, 강원지역 학교 급식업체나 농협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일정한 비율로 섞거나 중국산 건새우를 모두 국내산 상자로 재포장(일명 박스 갈이)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작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B(49)씨도 조사하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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