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서귀포시 위미항 앞 해상에 연료를 유출한 혐의(해양오염환경관리법 위반)로 예인선 T호(80t) 기관장 오 모(7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오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예인선에서 연료 이송 작업을 하던 중 일부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연료 유출 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기름 유출로 위미항 앞 해상에는 길이 50여m, 폭 1m가량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해경은 오일펜스 120m를 설치하고 방제정 등 선박 7척을 동원, 연료 유출 2시간여 만에 기름을 대부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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