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집유 5년

입력 2017-07-04 11:15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집유 5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올해 4월 18일 오후 11시 10분께 제주시 신성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A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