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광역자치단체 세종시 '자치권 강화' 앞장선다

입력 2017-07-05 05:00  

막내 광역자치단체 세종시 '자치권 강화' 앞장선다

대통령 공약 맞물리며 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 논의 급물살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는 '신중 모드'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012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걸음마를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전기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시의원 정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방공무원 정수·행정기구·직속기관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해 세종시 자율성을 늘리는 한편 시의원 수를 광역시 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지 못한 게 현재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가 제주도 수준의 자치조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이 다소 급하게 제정돼 불완전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에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총리실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2년 이상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사실상 통과만 남겨뒀다.

각 개정안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은 공통으로 들어갔다.


최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시기 조율만 거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세종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전도 내심 바라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분원 설치 등에 대해서도 총리실이나 중앙정부 실무진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살피며 대응할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런 사안과는 달리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가 본래 취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국내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연구·검토하는 만큼 중앙정부 방침이 나오면 숙고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경찰제는 지금보다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라며 "제주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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