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우현 일가 '공짜급여' 수십억 챙겼다…구속영장 혐의 적용

입력 2017-07-05 10:27   수정 2017-07-05 14:16

[단독]정우현 일가 '공짜급여' 수십억 챙겼다…구속영장 혐의 적용

딸 등 친인척들 직원 올리고 급여 챙겨…"도덕적 해이" 비판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겨간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전날 정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딸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를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의 친인척들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공짜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특히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정 전 회장의 딸은 미스터피자 미국 법인 사업과 관련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명분으로 급여 외에도 거액의 고문료를 따로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번역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아닌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더라도 비용의 적절성 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 경영에 전권을 휘두르던 정 전 회장이 친인척 채용 과정에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본다. 또 계좌추적 결과 급여로 제공된 일부 자금이 정 전 회장에게 직접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짜급여' 문제는 재벌 총수 등 대주주 일가가 강력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지적된다.

앞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통행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거둔 이익을 창업주 일가가 '공짜급여' 등의 방식으로 빼내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회사 임직원 등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가 가격을 올려받는 등 의도적인 '갑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복 출점'과 관련해서도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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