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 실거주 않고 '에어비앤비' 운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차경찰단은 서귀포시 혁신도시·강정지구에 조성된 신규 아파트를 관광객 대상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소유자 5명을 붙잡고 이 중 1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99㎡형대 아파트를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1박당 12만∼15만원의 돈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행정당국에는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자치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고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신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임대료가 낮아지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서귀포 혁신도시 및 강정지구 아파트단지는 2014년 입주 초기 연간 임대료가 1천500만원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800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또 2010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수학여행단 등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A펜션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국산 김치 14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투숙객에 공급한 모 호텔 식당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5곳의 음식점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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