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도 관련 피소 언론사 절반은 인터넷매체

입력 2017-07-06 15:51  

작년 보도 관련 피소 언론사 절반은 인터넷매체

언론중재위, 분석보고서 발간…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32.4%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해 법원이 선고한 언론 보도 관련 판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놓은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은 총 210건이며 매체 기준으로는 324건에 달한다.

피소된 언론 매체는 인터넷 매체가 166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70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간 신문 소송 건수는 52건(16%)이다.

방송사 가운데는 종합편성채널 등 케이블방송(52.9%)이 지상파방송(47.1%)보다 소송 건수가 조금 더 많았다.

언론 관련 소송은 단체(94건)보다 개인(116건)이 제기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일반인(54건)과 공적 인물(50건)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위공직자가 제기한 소송(12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단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는 기업이 원고인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22건), 종교단체(17건)가 뒤를 이었다.

원고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피해구제방법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32.4%)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 상대 소송이 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해 기사 삭제 청구 비율이 2014년 2.9%에서 2016년 약 두 배인 6.4%로 집계됐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2억1천239만 원이고, 1억원 이상의 고액 청구는 44.7%를 차지했다.

평균 인용액은 3천843만 원이며 가장 빈번하게 선고된 손해배상액은 300만원이다. 가장 높은 인용 금액은 33억원이다.

인용 금액이 가장 높은 사건은 허위 제보를 토대로 제작한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송으로, 법원은 프로그램 내용이 원고의 경쟁업체 영업 활동에 활용된 데 대해 "피고 방송사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언론 관련 판결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소해도 번복되는 비율이 12.3%에 불과했다.

언론 소송 사건 중 절반가량은 언론사(49.1%)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4건 중 1건은 담당 기자 또는 담당 PD를 언론사와 공동 피고로 제소한 사건(25.3%)인 것으로 집계됐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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