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애인활동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A(53)씨가 제기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법률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65세 미만인 사람에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호에서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뇌병변1급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도 분류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장기요양급여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이라며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위헌심판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을 앓게돼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사유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하면,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노인성 질환을 앓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노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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