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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끝까지 추적한다…경남도 두 달간 100억 징수

입력 2017-07-09 08:00  

체납액 끝까지 추적한다…경남도 두 달간 100억 징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서 100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올해 상반기에 6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105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인 721원의 94%를 달성해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한 해 체납액 징수실적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시·군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 가택 수색, 출국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였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호화주택에 사는 6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벌여 1천300만원을 체납한 1명은 체납 전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나머지 5명은 가전제품과 보석류 등 3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9일 사이 경남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

이 결과 1천301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8천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를 자주 나가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 밖에 통장이나 급여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매출채권 등 101억원을 압류해 9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해 15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

도는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전산연계 등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공매 강화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 또는 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해제하거나 보류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배려하는 등 따뜻한 세정지원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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