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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불출석…이재용 법정대면 무산

입력 2017-07-10 09:53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불출석…이재용 법정대면 무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신문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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