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5.48
(67.96
1.52%)
코스닥
955.97
(1.53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무슬림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간 집주인에 고액 벌금형

입력 2017-07-11 03:00  

무슬림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간 집주인에 고액 벌금형

재판소 "종교적 편의 도외시"…'샤리아법' 논쟁 촉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무슬림 세입자 집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간 집주인이 벌금 1만2천 달러(약 1천380만 원)를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브램튼에 있는 아파트 집주인 존 알라비(53)에게 무슬림 부부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6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에 발생했다. 기독교 신자인 알라비는 월세 계약이 끝나는 즈음에 다른 사람에게 집안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이집트 출신 무슬림 세입자 집을 찾았다.

알라비는 24시간 전에 집을 방문한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신발을 벗지 않고 무슬림 세입자 집 내부로 들어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뒤 알라비에게 인권재판소에서 보낸 소환장이 도착했다. 무슬림 부부가 집주인 알라비를 인권 침해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무슬림 부부는 당시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면서 알라비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슬림을 조롱하는 듯한 글들을 증거로 첨부해 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재판소는 무슬림 부부가 기도하는 사적인 시간에 알라비가 방문한 데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 무슬림 부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종교적 편의를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알라비는 "하루 전에 무슬림 부부에게 방문한다고 통보했고 신발을 벗지 않은 것은 평소 캐나다인들이 해오는 관습"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알라비는 "무슬림 부부는 고작 2개월밖에 살지 않았으며, 나는 그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줬다"면서 "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이 '샤리아 판결'을 놓고 캐나다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벌금 1만2천 달러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알라비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이 진행 중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