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신고리5·6호 일시중단시 한전 제소 가능성"

입력 2017-07-11 10:50  

"외국인투자자, 신고리5·6호 일시중단시 한전 제소 가능성"

한전 주주 30%가 외인…한수원 "주주대표소송해도 인용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할 경우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검토'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법무실은 한수원이 일시중단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과 이사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한수원은 노조 등이 주장하는 배임죄 적용에 대해 "이사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게 아닌 만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수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은 한전이 1인 주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다.

그러나 한수원은 대주주인 한전이 한전 주주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수원은 법률검토 자료에서 "한수원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기화로 한전 주주가 한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한전 주주가 입게 되는 결과적, 간접적 손해는 소송상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 주주의 주주대표소송이 인용되기는 어렵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히 새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외국인투자자가 한수원의 일시중단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한전에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한국산업은행이 32.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대한민국 정부 지분이 18.2%다.

그러나 한전 IR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외국인 보유 지분이 30.74%다. 씨티은행(5.65%)과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1.21%)은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다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 소송'은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아 한전 주주가 한수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1인 주주인 한전이 한전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 특히 외국인 주주가 산업은행 다음인 30.74%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법률검토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중단을 결정하면 이사진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yjkim84@yna.co.kr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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