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2일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호텔 수영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남편이 조선 대기업 상무라서 회사 주식을 예측해 싸게 살 수 있고, 주식도 특별 관리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뜯어낸 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반성 기미가 없고, 편취한 돈을 보상하지도 않았다"며 "1억5천만원을 모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