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부과한 법인세 중 1조4천700억원 과세 취소 판결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부과한 법인세 중 11억2천만 유로(1조4천700억원)의 미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파리 행정법원은 12일(현지시간) "구글 아일랜드 본부의 프랑스 지사에 대해 프랑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프랑스언론들이 전했다.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여러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은 구글은 물론 애플, 야후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자국에서 내는 이익을 다른 나라로 빼돌린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구글이 다른 나라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내에서 탈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일랜드의 구글 유럽본부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대로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 아일랜드 본부가 실제로 프랑스 지사를 관리하는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납세 의무를 어기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구글 측은 파리와 런던 등에 있는 지사는 완전한 사업체가 아니며 더블린에 있는 유럽본부의 보조역할을 수행할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