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 돌입 가능…쟁의권 확보

입력 2017-07-14 17:16   수정 2017-07-14 17:17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 돌입 가능…쟁의권 확보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보유 지분 '매각 반대' 결의대회 17일 개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한국지엠 노조가 14일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 협상 '조정 중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앞서 노조가 6∼7일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노조원 1만1천572명이 참가해 9천199명(79.49%)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사는 전날까지 15차례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는 그대로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월 기본급 15만4천883원 인상, 통상임금(424만7천221원)의 50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현실화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현행 8+9주간 2교대제를 8+8주간 2교대제로 바꾸고, 공장 휴업 시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교대제 전환이나 월급제 도입에 대해 사측은 12일 열린 14차 임금 교섭에서 임협 교섭 대표 중심의 실무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고 했다.

노조는 파업과 별개로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보유 지분을 매각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 방침이다.

한국지엠의 지분을 17.02% 보유한 산은은 2010년 체결한 '지엠대우 장기 발전 기본 합의서'에 따라 한국지엠 경영전략에 대한 특별 결의 거부권을 가진다. 이 협약은 올해 10월 16일이면 만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은이 한국지엠 지분을 매각하면 회사의 국내 시장 철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돌입과 산은의 보유 지분 매각 반대 결의대회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 돌입 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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