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건의해 받아들여…"인권 및 변론권 보장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4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발부 여부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회 집행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안해 검찰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변회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즉시 문자 전송 방식으로 통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날 서울변회에 보내왔다.
이제까지는 피의자 변호를 맡은 담당 변호사들도 피의자가 석방돼 풀려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될 시점에야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허윤 서울변회 대변인은 "이번 개선이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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