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타결] 노동계 "아직 부족…최저임금위 구성·결정방식 고쳐야"

입력 2017-07-16 14:22   수정 2017-07-16 15:08

[최저임금 타결] 노동계 "아직 부족…최저임금위 구성·결정방식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방식을 고쳐야만 앞으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추가로 낸 성명에서 "우리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같은 사용자단체와 정부를 대리한 공익위원의 담합 구조가 이를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인적 구성이 전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노동자위원들의 의견 관철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전경련은 물론 경총은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대책을 거부한 중소상공인 단체들도 그 대표성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초 공익위원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7천530원은 노동자위원의 안에 따른 결과지만 실제로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며 "어수봉 위원장은 공익위원 다수의 표를 무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고자 꼼수와 사실상 협박으로 일관했고,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중재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과 담합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결정방식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최저 시급 1만원을 충족하지 못해 아쉽지만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익위원 구성에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별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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