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퇴직금 35억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구속

입력 2017-07-18 11:08  

근로자 임금·퇴직금 35억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사 대표 A(55)씨를 18일 구속했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등 근로자 9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5억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해 말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올해 5월 폐업 직전까지 자신의 월급 2천500만원은 꼬박꼬박 받았고, 접대비와 유흥비로 1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일부 확인됐다고 대전노동청은 전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고 도주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