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장비 활용·순찰강화·안심벨 설치…해수욕장 '몰카' 비상

입력 2017-07-20 12:19  

감지장비 활용·순찰강화·안심벨 설치…해수욕장 '몰카' 비상

지자체·경찰, 몰카 피해 예방 위해 단속·예방활동 돌입



(보령·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본격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에 '몰카 경계령'이 내려졌다.

스마트폰 등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관내 20여개 해수욕장과 욕장 내 공용화장실, 목욕탕, 샤워장 등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이용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감지기는 적외선을 이용해 숨겨진 카메라 렌즈를 비추면 빛이 반사되는 것을 이용해 숨겨둔 카메라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서산경찰서는 또 수시로 해수욕장 순찰을 강화하고 사복조를 투입해 현장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처 스티커를 부착한 물티슈를 나눠주는 캠페인도 펼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도 피서철 해안공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해수욕장, 야영장 내 샤워장,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대천·무창포 해수욕장이 있는 보령시 해수욕장경영사업소는 올해 몰카탐지장비 4개를 구입해 해수욕장에 배치했다. 보령경찰서는 이 가운데 2개를 지원받아 주요 피서지에서 수시로 탐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령경찰서는 또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취약지 정복경찰관 배치와 함께 수시로 사복조를 투입해 현장 적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 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해 성범죄자 검거 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공중여성화장실에 원터치 비상벨 222개와 외부경광등을 설치해 범죄 인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첨단 전자장비 등을 활용한 성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몰카의 경우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서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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