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온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 차량을 소유·운행하면서도 이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담당 구청에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천5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같은 방식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 약 750만원도 받아 총 8천200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급여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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