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지 작성 요령 등 설명…점검 결과 필요하면 직권 조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식 업종 50개 브랜드 관계자를 상대로 필수품목 정보 공개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분야 50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마진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각 브랜드 필수품목의 가맹본부 매입 단가, 가맹점 공급가격, 물품 지정 사유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가맹본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각 가맹본부 담당자들에게 향후 진행될 점검 절차와 설문지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맹본부 대표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참여 여부, 거래 과정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출한 설문지를 토대로 필수품목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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