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추진위 근거 있어야"

입력 2017-07-25 14:00  

감사원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추진위 근거 있어야"

"광역화장장 추진 적정성·수요 부풀리기 의혹은 종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화성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한다며 화성시장에게 "근거 없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메모리얼파크 부지 중 개발제한구역의 1만5천414㎡를 토지 소유주가 2009∼2010년 허가 없이 벌채했음에도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화성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사업을 둘러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적정 여부 ▲수요 부풀리기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입지 타당성 조사 적정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실 및 주민공청회 생략 적정성 여부 ▲주민공청회 민원처리 적정 여부 ▲화성시장의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부적정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1천214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역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은 "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주민들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업무인데도 화성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했기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화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조성·관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장사시설 수요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에 작성된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에는 화성시 등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으나 2014년 12월에 작성된 연구보고서와 2016년 6월에 작성된 기본계획에는 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에 화성시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요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건립예정지를 미리 선정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화성시가 2013년 7월 2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입지를 선정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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