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25일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 친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께 홍성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여자친구(18)와 여자친구의 친구 B(18)양을 태우고 가던 중 여자친구와 말다툼으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B양을 두 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6∼7㎞를 난폭 운전을 했고, 놀란 B양이 신호대기 중에 차량에서 내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하려고 차량을 후진하던 것이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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