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시즌2'…국회발 사법개혁 '사법평의회' 견제

입력 2017-07-26 07:00  

판사회의 '시즌2'…국회발 사법개혁 '사법평의회' 견제

법관들 우려 속 대응책 마련 목소리…2차 회의서 특위 구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사법평의회 등 정치권발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전망이다.

2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 안건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 도입'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헌특위 사법부 분과 자문위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8인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원에서 선출한 6인으로 구성되며, 대법관 제청권 등 사법행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

판사들은 이 같은 구상은 의회권력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실상 의회가 사법행정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원 내부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외부의 부당한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에 맞설 때"라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다른 판사도 "독립된 예산권과 법률제출권도 없는 사법부가 사법행정권까지 국회에 뺏긴다면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판사회의에서도 감지됐다. 대표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지만, 1차 회의와 비교해 논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판사회의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사법평의회 추진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판사회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법관들의 주문에 수용한 결과다.

특위 연구 결과는 9월 11일로 예정된 3차 판사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 논의한다. 사법평의회 설치를 반대하고, 대신 상설화된 판사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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