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고령자라면 '투자자 숙려제' 활용하세요

입력 2017-07-27 12:00  

[금융꿀팁] 고령자라면 '투자자 숙려제' 활용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A(75)씨.

가족으로부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회했지만,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해 미처 취소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A씨처럼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이후 철회하고 싶다면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숙려 기간에는 신규 투자는 할 수 없고 취소만 가능하다.

고령자는 또 증권사 영업점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가족과 통화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 책임 아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 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ELS나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커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라면 더욱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자가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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