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주 성추행' 긴급회의…반기별 성범죄 징계현황 조사

입력 2017-07-31 15:00  

교육부, '여주 성추행' 긴급회의…반기별 성범죄 징계현황 조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주 고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 시·도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었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철저히 감사해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법에 따라 파면·해임 등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모든 성폭력(성희롱·성추행 포함)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최소 해임,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는 행위는 견책 이상(견책∼파면)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교육청과 '성 비위 근절 추진실태'에 대한 교차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이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2학기 시작 전까지 성범죄 관련 특별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