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들 윤리특위 회부 자진 요청(종합)

입력 2017-07-31 16:33  

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들 윤리특위 회부 자진 요청(종합)

9월 임시회 때 처리…제명 등 징계 수위 주목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전창해 기자 = 사상 최악의 물난리 속에 외유성 유럽연수에 나서 물의를 빚은 충북도의원들이 스스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요구했다.


3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유럽연수를 다녀온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 등 3명은 자신들을 윤리특위에 넘겨 달라는 뜻을 도의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9월 6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3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특위가 이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면, 본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중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들 의원은 수재민과 도민의 시름을 뒤로한 채 유럽연수를 강행해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최근 의원직 자진사퇴 요구가 커지는 데다 도의회 차원에서 별다른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자 윤리특위 자진 회부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출신인 이들은 지난 24일 당에서 제명됐다.

이들 의원과 함께 연수를 떠났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도의원이 의회에 낸 의원직 사퇴서는 일주일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진심 어린 반성을 도민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은 의원직 사퇴뿐이라고 생각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의원직 사임의 경우 비회기에는 의장의 결재로 이뤄지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는 비회기 중이어서 김양희 의장이 결재만 하면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확정된다.

김 의장은 "의원직 사퇴는 사안이 중대한 데다 전례도 없기 때문에 수리 여부를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의 자진사퇴 건은 김 의장의 결심에 따라 9월 임시회 이전에 매듭지어지거나 9월 임시회에서 나머지 3명의 윤리특위 회부건과 동시에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명의 의원은 지난 16일 청주 등에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가 난 가운데 이틀 뒤인 18일 8박 10일간의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기 귀국했다.

bwy@yna.co.kr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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